[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 물가감시센터는 연말연시를 틈타 최근까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과자 및 음료 가격 인상이 근거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14개 제품이, 농심의 경우 15개 제품이, 삼립식품의 175종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며 “2012년,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2.2%, 1.3%였음을 감안한다면 기업이 주장하는 가격 인상 요인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재무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나 경영혁신, 내부적인 원가절감 노력보다는 손쉽게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유지 및 증가시켜 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상당수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는 등 호의적인 시장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롯데칠성의 경우, 2012년 영업이익률은 7.7%,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카콜라음료의 경우도 2012년 영업이익률 8.9%,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 9.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협의회는 “두 기업 모두 높은 영업이익률 이면에는 소비자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있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삼립식품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년 4월부터 샤니 및 호남샤니 제품의 대부분을 직접 판매하고 있어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7.6%, 영업이익이 68.8% 상승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다.
협의회는 “삼립식품 계열사는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크라운제과도 2012년,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각각 7.5%, 7.9%의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만한 경영 악화 요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이어 “기업들은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빌미로 가격을 대폭 인상시켜 바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업과 사회,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