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법무부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지난해 11월 모기지 불완전 판매사태 관련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JP모건은 모기지 불완전판매 등 위반으로 130억달러(약 13조9230억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나 절차 등은 여전히 정부만이 알고 있다.

베터마켓 측은 "법무부는 수사관이자 검사, 판사이자 배심원, 선고자이자 징수원처럼 행동했다"면서 "법무부의 일방적이고 비밀스러운 행위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승인도 없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베터마켓이 승소하면 법무부와 JP모건 간의 합의 내용은 무효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베터마켓의 소송으로 이미 끝난 줄 알았던 합의 내용의 전모가 공개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베터마켓의 소송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금융 사고와 뒷처리 과정의 흑막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JP모건의 합의는 사실상 더 많은 대형 은행들의 과징금 합의를 이끌어낸 토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JP모건도 합의가 이뤄진 뒤부터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조사가 중단됐다. 또한 합의내용에 따라 130억달러는 법무부와 주정부, 연방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들로 분배될 예정이다.
JP모건은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다. 법무부 측에서는 "JP모건과의 합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P모건은 지난 1월 초에도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 법무부에 17억달러(약 1조8000억원), 통화감독청에 3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베터마켓 측은 법무부가 JP모건의 불법행위를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신 11쪽짜리 은행의 규정 위반사항을 요약한 보고서와 16쪽짜리 합의문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베터마켓 측은 "법무부가 경중을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관련된 JP모건 측 임원이나 관리자, 직원을 단 1명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위반사항의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적이고 전례가 없는 합의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절차나 감시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베터마켓은 "이번 합의는 완전히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한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JP모건이 130억달러를 물게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