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스팸메일과 스팸메시지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신 거절 등의 각종 스팸메일, 메시지 대응요령 안내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고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카드 재발급 및 대환 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유도하는 스팸과 이와 같은 스팸이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이메일서비스 사용 시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기능을 설정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스팸메시지 대응 요령으로는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팸 번호 등록을 권유했다. 이 방법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변경하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단점이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무표의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중 ‘스팸차단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내용 등을 등록해 걸러낼 수 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스팸차단, 신고용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OS)나 앱스토어(iOS)에서 ‘후후’, ‘WhosCall(후스콜)’ 등 스팸차단용 어플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PC 환경에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간편신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고전화 118로 스팸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접속 후 신고프로그램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