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273사에 대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58사) 대비 15사(5.8%)가 증가한 것이다.
외부감사인 지정은 금융당국이 상장예정법인, 회계감리결과 조치회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 등에 대해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특정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273사의 외부감사인 지정회사 가운데 상장법인은 65사로 지난해 70사보다는 5사가 줄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2만2331사)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비율은 1.2%이고,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3.6%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89사,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 57사, 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47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감사인 지명의뢰 40사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상장예정, 감리조치로 인한 지정은 17사가 증가했지만, 관리종목으로 인한 지정은 6사가 줄었다.
외부감사인 중 회계법인별로는 삼일(67사)이 제일 많았고 삼정(39사), 안진(38사), 한영(17사) 순이었다. 4대 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가 지정된 회사는 161사(59.0%)로 전년(139사, 53.9%) 대비 22사(5.1%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에 주로 지정되는 상장예정법인의 지정 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