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대표 한상호)는 ‘알프레드 쉰들러’ 쉰들러 홀딩 AG(이하 쉰들러) 회장이 지난 7일 진행한 텔레컨퍼런스에 대해 “쉰들러회장이 의욕적으로 시도한 M&A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벌인 변명, 궤변과 거짓으로 점철된 쇼”라고 밝혔다.
전날 쉰들러회장은 텔레컨퍼런스에서 M&A 시도 실패와 투자손실에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업 인수를 목적으로 2006년과 2010년 35% 지분을 매입하면서 현대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와 주식파생계약을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양사간 의향서(LOI)에 승강기사업은 분할될 것이라고 적혀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그러나 "LOI(Letter Of Intent)는 문자 그대로 ‘의향서’이며 그마저도 2005년 양자 합의 하에 명백하게 해지됐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또 "해운업 호황으로 현대상선으로부터 지분법 이익이 발생하고 파생계약의 평가 이익이 발생할 때는 침묵하다가 해운경기 악화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쉰들러회장이 유상증자 불참관련 기자간담회, 지분전량매각 협박, 한국시장철수 등을 운운하며 주가하락을 주도해왔으면서 ‘소액 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쉰들러회장은 또 유상증자 불참과 관련해 "6일 22만 달러(쉰들러 보유 신주인수권의 2.4%)어치의 신주인수권 매각도 가치를 절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현대증권이 우리보다 3배 정도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며 “현대증권 창구를 통한 일반인 매도를 마치 현대증권이 매도한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신청 판결에서 “쉰들러는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여 승강기사업인수를 위해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유사한 소송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쉰들러 회장은 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 채권단이나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인수할 의향이 있다”며 M&A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속내를 비쳤다.
쉰들러는 M&A 실패 후 출구 전략으로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는 방법 △지금까지의 손실을 100% 손실 처리한 뒤 5년가량 기다리는 것 △채권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명령을 기다리는 것 등 3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다수 언론이 주목한 바와 마찬가지로 3번 째 안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글로벌 해운경기의 장기 불황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계획된 자구계획과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초우량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쉰들러의 부당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