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일제치하에서 귀족 특권을 누린 이해승의 손자가 국가에 228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국가에 22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해승은 조선 왕실 종친이지만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소재 임야, 서울 은평구 진관동·응암동 소재 도로와 대지 등을 취득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손자 이씨가 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는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매각대금을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제3자에게 모두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