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반도체 후공정업체 에이티세미콘(구 아이테스트)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재판부는 에이티세미콘이 제기한 통화옵션거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에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티세미콘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신한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약 88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에이티세미콘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에이티세미콘은 지난해 5월에도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소송 1심에서도 피해액(256억원) 중 189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키코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하면서 유사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