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연비는 향상시키면서도 자동차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체간 기술경쟁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오는 6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의 개별연비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한해 내년까지 평균연비 17㎞/L 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140g/㎞ 이내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 못 미치면 차이나는 만큼의 리터당 ㎞에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가 감안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가 평균연비 기준에 1㎞/L 미달하면 과징금은 82억여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은 17㎞/L 로 정하고, 2016년 이후 부터는 업계와 협의하에 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된 일로 보고 연비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대형세단이나 SUV 등 전통적으로 연비가 좋지 않은 차들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규제 발표가 차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국산차를 10년넘게 타고 있는 대기업 직원 유영수씨(36)는 "국내 업체들이 원가절감 미명하에 값싼 자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데 연비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결국 소비자들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