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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겨울잠에서 깨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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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충돌 예고...일부법안 처리 불투명

[뉴스핌=양창균 우동환 기자] 지난 연말 극심한 진통 끝에 2014년도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폐지 국정원개혁법등 주요 민생 경제 정치 쟁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됐다. 그렇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핵심 법안이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북한인권법 정치개혁법안등 쟁점법안이 남아있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활성화 법안등 건설부동산 관련법안을 비롯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 ICT법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등 금융관련 법안등 산업별로 미치는 핵심법안도 적지 않다.

<사진출처:국회>
◆ 여야, 핵심법안 '이견차' 극심

이달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4월과 6월에도 각각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있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가 향후 치러질 6월 지방선거까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 모두 정국 주도권과 함께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이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간 입장차가 큰 법안은 기초연금법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이중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인 내용에서는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및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의 목소리와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 역시 여야가 접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여야가 국회에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제3국 체류 북한주민 지원, 북한인권 개선 민간단체지원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 등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연말 정치개입 근절을 골조로 하는 '국정원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각론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지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등 권한 축소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개혁법안 역시 여야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상과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이 여야간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 산업계 핵심 법안 처리 여부도 '촉각'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굵직한 핵심 법안도 대기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은 카드 3사가 1억 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손질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카드 3사 사태가 발생한 후 정보보호와 관련한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잇따라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경우 변재일 의원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고개정보 제공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정신적 피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새누리당 역시 이상일 의원을 중심으로 신용정보를 유출 및 도난당한 업체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의 통과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공시 및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제조사 장려금 등을 정부의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와 같은 세부 영업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자료 제출 3년 일몰제로 수정했지만, 여야 간 대치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같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나 법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및 전월세상한제 법안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지목하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밖에도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 문제도 쟁점사항이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내에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 명목으로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을 '의료 영리화'로 못박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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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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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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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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