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14일부터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 부과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으나 훈시 규정에 불과해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았다.
또 동물학대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행동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시돼 23일부터 인터넷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경우 월간 게임아이템 구매 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