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가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거래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하나·기업·외환·수협·경남은행은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했고, 우리·국민·부산은행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씨티은행은 29일부터 산업·농협·스탠다드차타드·대구·광주·제주·전북은행은 2월 초부터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증권사·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등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시행은 3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속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