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질환에 25개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항인지질증후군·바터증후군 등이다.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래·입원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확대로 1만1000~3만3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고, 예산 15억~48억원이 더 쓰여질 것으로 추산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