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4개의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을 지난 24일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은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총 4개 기관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해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운영돼 장애인 등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웹 접근성 품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인증을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웹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인지 혼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부는 국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을 2013년에 개정했다.
법령 시행 이후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23일 고시의 제정과 동시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8개 기관이 신청했다.
인증기관 지정은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로 진행해 적합으로 판정된 4개 기관을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이 웹 접근성 품질을 인증하게 돼 법적근거 없이 다수 인증기관 난립으로 발생하였던 시장의 혼란이 해결되게 됐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 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공통으로 적용하게 돼 웹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진 미래부 정보문화과 과장은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 실시를 통해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제공할 것"이라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