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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의 단어 자동수정 특허 침해”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8:3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양섭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단어 자동수정(또는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 판결을 내려 애플 손을 들어줬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사전 사실 심리 생략 판결(summary pre-trial judgment)’을 통해 2건 모두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씨넷 등 미국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애플-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소송은 2011년에 제기된 사건번호 ‘11-CV-01846’과 2012년 사건번호 ‘12-CV-00630’ 2건이 있으며, 이번 판결은 두번째 관련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때 일부 글자만 치면 미리 등록된 단어 전체를 인식해 나타내주는 기능이다.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낸 미국 특허 제7,577,757호를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애플 청구도 들어줬다. 이는 일일이 사진, 음악 등을 내려받지 않아도 코드 연결 등을 통해 한꺼번에 옮겨 담아주는 ‘멀티미디어 동기화’에 관한 기능이다. 고 판사는 동기화 관련한 선행 특허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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