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등 5곳을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부여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기관은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다.
이들 기관은 내달말부터 인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지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기관은 모두 9곳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곳을 인증기관을 지정했다.
이번 인증기관 확대는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9월부터 3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취득이 의무화됐다.
또한 올해부터 수도권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을 거래할 땐 에너지 정보를 담은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이들 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받는다. 이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