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여신금융업 규율체계 개선과 VAN시장 구조개선안 등을 담은 2014년 중점 추진사업안을 발표했다.
20일 여신협회는 여신금융업의 규율 체계 개선, VAN 시장 구조개선, 신용카드 단말기의 IC전환 및 보안강화, 리스·할부금융 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의 주제로 올해 중점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협회는 지난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여신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비카드 여신금융업에 대한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여전업의 칸막이식 인가(등록) 기준을 단순화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고, 여전업의 부수업무를 현행의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했다. 영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영위업무의 체계를 타 금융법 수준으로 개선하고 본업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 엉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업계의 오랜 쟁점인 VAN시장의 구조개선안의 진행상황도 발표됐다. 특히 여신협회는 이번 발표안에서 단기적 VAN시장 구조개선안으로 매출전표수거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여 카드사 확정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올해 5월중으로는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문서로 가맹신청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가입절차가 단축되고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70~80%의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VAN수수료 정산·공시시스템 구축하고 나눔VAN서비스를 도입해 VAN시장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외에도, 협회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IC단말기 전환을 추진하고, 리스·할부금융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상반기중에 자동차 금융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금융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이력, 정비이력, 검사이력 등 자동차의 종합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맞춰 신기술 금융업과 관련한 여전법 및 감독 규정을 올해 2월중 개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