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이자지급 약정일 후 1개월간 이자를 갚지 않으면 만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남은 대출금 전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간이 2개월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대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과 고객 간 가계자금대출 등 여신관련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약관이다.
기존 약관은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지체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개정 약관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개월까지 기준을 연장해 줬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대출만기 전이라도 남은 채무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2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 사전예고통지기간도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에서 7영업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연장됐다.
이번 약관 개정은 금융위원회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고객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 시에도 담보를 보충해야 했지만 이제는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만 금융기관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약관에는 지급정치를 조치할 때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자산정 시 1년을 366일로 계산하는 윤년을 고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표준약관은 은행별 여신거래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와 같은 준비가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