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또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고객들의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 등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부과한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대책이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약관상 채무자가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해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 이익 상실 후 대출잔액에 붙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 연장 뿐 아니라 금융권의 과도한 연체 이자 수준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자를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향후에는 이를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부터 2개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밀려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3영업일 전에야 통지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통지 시점을 7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상계를 위해 대출고객의 예금을 지급정지한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내용도 이번 은행 여신약관 개선안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표준약관 개정과 은행별 여신약관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