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명의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주문을 처리한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에에 대해 무더기 제재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확인해 제재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들 회사에대해 각각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15명을 문책 및 주의조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