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솔섬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저작권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케나는14일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해 "이런 상황이 실망스럽고 슬프다"고 말했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가 케나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작은 섬을 촬영한 `솔섬` 사진을 찍어 유명해졌으며, 솔섬의 보존에도 큰 영향을 줬다.
그는 대한항공 광고 사진을 두고 "매우 아름답고 잘 찍었지만 내 사진과 유사하다"며 "흑백과 컬러의 차이만 있을 뿐 사진 구도를 보면 내가 찍은 곳에 삼각대를 놓고 찍었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한 것도 같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것으로 케나의 것과 전혀 다르다"며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하기에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케나 '솔섬' 손배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2월25일에 열리며, 그는 15일 출국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