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판매장려금, 파견 판촉사원 운영,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극 수용해, 협력회사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사 공정거래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우선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 장려금을 폐지한다.
‘판매목적에 부합하고 협력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선, 성장 장려금은 전년 대비 매입이 증가했을 때에만 징수한다.
신상품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에만, 매대(진열) 장려금은 기간, 위치별 세부 진열기준을 수립해 이에 적합할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특히 연간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소 식품 협력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본 장려금은 물론 허용된 장려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협력회사의 파견 판촉사원도 올해 연말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회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의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