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효성은 검찰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 1998년 11월 주력4사 합병 전 발생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합병 이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와 관련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