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지난 10일자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공포했다며 "개정 외촉법은 부칙에 따라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래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만들수 있게 됐다.
다만 ①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②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③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하고 ④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 조건은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