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국회가 국고지원을 확정하며 일단락 됐던 뉴타운 매몰 비용 문제가 '2라운드'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따르면 시·도의회에서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에 매몰비용을 지방비로 최대 70%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경기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과 9월 도의회에서 조합이 설립된 뉴타운에 매몰비용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조례가 상정됐다"며 "최근 국회에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 되자 조례를 심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조합설립 단계 뉴타운은 지원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가 조합설립 뉴타운에 매몰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조합설립 뉴타운의 매몰비용이 추진위 뉴타운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 뉴타운의 매몰비용은 구역당 평균 3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조합설립 뉴타운은 매몰비용이 50억원에 이른다. 또 경기도 추진위 뉴타운의 구역당 매몰비용은 평균 5억5000만원이다.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사나 정비업체가 쓴 사업비의 22%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국고를 지원토록 했다. 만약 지방비 지원이 없으면 서울지역 조합설립 뉴타운에서 건설사가 입는 손실은 평균 39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사업 매몰보다 조합원의 주택을 압류해 채권 추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조합설립 뉴타운에서는 사업 매몰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의 우려다.
경기도의회가 상정한 조례에 따르면 총 매몰비용 가운데 도와 시·군은 각각 35%를 지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부담한다. 국고 지원이 22%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내야 할 매몰비용은 8%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업 매몰이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비를 쓰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고로 실패한 재정비사업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