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서울고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송에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과 '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한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역진세로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간접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연진의 발언만으로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CBS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C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7월 "언론의 비판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