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은행이 브랜드사용료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추징받은 1350억원의 세금을 면하게 됐다. 세금 부과를 통보했던 국세청이 최근 자체 심의에서 그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브랜드 사용료 부당거래 혐의로 신한은행에 추징한 1350억원의 세금 부과조치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에 지불한 브랜드 사용료를 문제 삼아 과세를 예고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4600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지주사에 지급한 점이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의 부당거래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하고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