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농어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이자율이 현행 고정금리 5.5%에서 3.68%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이후 적용됐던 5.5%의 고정금리는 기준금리 3.08%, 가산금리 0.3%, 특별 가산금리 0.3% 등을 합한 3.68%로 내려가게 된다.
가산금리는 신용도 우수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최고 우대금리이며, 특별가산금리는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단위 농협과 수협의 역마진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현행 1년 미만 2.5%, 1년 이상 3.5%의 중도해지금리도 기본금리 3.68%와 조합원 우대 적용률을 가산한 1년 미만 1.47%, 1~2년 1.84%, 2년 이상 2.21%의 금리로 조정된다.
변경된 저축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이자율 변경은 오는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저축이자율 변경때 마다 금융위에 사전 보고토록 해 금리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