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정부의 지역정책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환이다.
개정안은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고 지역자율에 의한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은 시·도별 사업추진에 따른 중복되고 과잉된 투자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일부 기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완화에도 다소 기여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고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도 제고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한 인위적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 중심의 사업 추진은 시·도의 관심저조와 주인의식 결여, 권역내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돼 지역 현안사업 및 부처간 사업조정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일자리·소비의 수도권 집중은 심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는 줄고 있으나 비수도권 내에서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다소 도외시 됐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게 희망을'이라는 신정부 지역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및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