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대주단협약”)의 운영기한을 2013년 말에서 2014년 말로 추가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김기한 구조조정지원팀장은 "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주단협약은 지난 2008년 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됐다.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금융권 자율로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통상 3년 내외)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이루어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