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서영준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의 통과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통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제조사가 얼마나 장려금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을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돼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이동통신사 관계자에게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확히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시기나 모델,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40%에서 55% 범위"라고 답했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