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법 관련 위헌소송 각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체인스토어는 국내 주요 대형마트를 회원사로 둔 협회다.
26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협회는 “이미 대형마트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보호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로 판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 소비침체, 농어민, 중소납품업체 및 임대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을 살리는 최적의 방법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자체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며 “규제법 보다는 함께 모여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법재판소는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유통법 위헌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강제휴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적합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