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현대차 3인방의 주가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는 오전 9시 11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400원, 0.73% 오른 5만4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도 0.44% 오르고 있는 반면 현대모비스는 0.86% 내리고 있다.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자동차 업체들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19일 "전날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이 상여금에 대해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인건비 비중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 비중 증가의 경우 현대차, 기아차는 매출액 대비 0.6%p, 0.7%p, 현대모비스는 0.2%p가 될 것"이라며 "임금수준은 9% 오르는데 비해 주가는 전고점 대비 10%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 많은 부문에서 후행될 여론과 사내 노사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노사가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노사간 합의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는 분명하지만 현 자동차 주가에서 디스카운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