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함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가진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통상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돼 최근 증가하는 장기채권 수요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자산의 신용보강으로 무보증사채보다 금리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를 총 자산의 8% 이내로 정하되 시행령에선 우선 4% 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033조원 규모. 4%선으로 한도가 정해지면 커버드본드로 81조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사위 논의결과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 요건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도입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만기가 장기화돼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 2년 미만 예금, 만기 1∼3년의 은행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럽국가들의 커버드본드 발행만기는 통상 10∼30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에 따라 국내은행은 자금조달 만기가 장가화돼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확보가 용이해졌다"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