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개발 자원의 국내 반입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19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을)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자원수급 위기시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국내 반입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원안보 확보의 안전장치인 산업부장관의 국내 반입명령 이행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드시 제17조에 따른 국내 반입명령 이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전 의원은 "작년까지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 6조8022억원,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 1조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 그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자원수급 비상시 실효성 있는 해외자원의 국내도입이 이뤄져 우리나라 자원안보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