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013년도 11차 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400만원을 부과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동부증권에 회원제재금을 1400만원 부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사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