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회장 구자용)는 늑장 플레이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있는 데 적용하지 않을 뿐이다. ‘경기속도’에 관한 규정이 사문화 된 셈이다.
어느 골프장을 가나 늑장 플레이어는 환영받지 못한다. 늑장 플레이는 동반자는 물론 뒤팀 플레이어의 경기리듬을 깨기 때문이다. 늑장 플레어로 낙인 찍히면 모임에 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KLPGA투어의 늑장 플레이는 경기 방식부터 문제다. 100명이 넘는 참가 선수가 모두 오전에 그것도 아웃과 인코스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그래서 9홀을 마치고 나면 팀이 엉킬 수 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드’ 즉 참가인원을 줄이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면 오전과 오후조로 나눠 경기를 진행시켜야 한다.
하지만 KLPGA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팬들은 안중에 없다. ‘집안싸움’을 하던 모습 연상시킨다. 오전 출발과 출전선수 수도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늑장플레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닥달하고 경고나 발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30~40㎝ 퍼팅도 마크를 하고 욌다갔다 하며 라이를 보고 캐디와 상의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고 이런 식이니 경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위원은 있으나 대회에 나와 ‘폼’만 잡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 PGA와 LPGA 투어는 늑장플레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지난 해 모건 프레셀(미국)은 LPGA 투어 사이베이스매치플레이 4강전에서 벌타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다.
지난 해 PGA투어에서 뛰고 있는 재미교포 나상욱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늑장 플레이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PGA 투어의 루크 도널드(잉글랜드)는 "슬로플레이는 골프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타이거 우즈(미국)도 "늑장 플레이는 경고 없이 곧바로 벌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LPGA는 LPGA 투어처럼 샷의 시간을 정해 놓고 있다. 한 선수가 샷을 하는 시간은 30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파3와 파4 에서는 앞 조가 그린을 떠날 때에 티샷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된다, 18홀 라운드 시간은 4시간30분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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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용 회장 |
◇KLPGA의 경기 속도(규칙 6-7) 규정
가. 모든 선수는 부당한 지연 없이 경기를 빨리하여야 한다.
나. 각 그룹의 각 선수는 앞 그룹과 출발할 때의 간격(예 9분)을 항상 유지할 책임이 있다.
만약 어느 그룹이 앞 그룹과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 경기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그 그룹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그룹 중 경기지연에 영향을 끼치는 선수에게 자동적으로 벌타가 주어질 수 있다.
다. 한 그룹이 파3홀과 파4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도착했을 때 앞 그룹이 홀 아웃하고 그린이 비어 있는 경우, 파5홀에서는 앞 그룹이 그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그룹은 느린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한 그룹이 늦고 그 그룹의 한 선수가 한 샷을 치는데 40초를 초과하면 그 선수는 벌타를 받게 된다.
라. 라운드 중 경기위원은 선수에게 사전경고 없이 벌을 줄 수 있다. 만약 경고를 받을 시는 그 시즌이 끝날때까지 유효하다. 앞의 어느 한 홀이 밀려 있거나 또는 후속 그룹의 위치는 벌 타를 부과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KLPGA에서 한 타를 치는데 소요되는 기준 시간은 30초이며, 3인 도보기준 18홀을 끝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다.
바. 경기속도에 관한 벌(이는 당해 연도 투어가 끝날 때 까지 유효하다.)
1회 위반 - 1벌타, 벌금 300,000원
2회 위반 - 2벌타, 벌금 500,000원, 다음 1게임 출장정지
3회 위반 - 실격, 벌금 1,000,000원, 다음 3게임 출장정지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