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내년 중 꺾기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꺾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구속성예금(꺾기) 관행이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은행 대출거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예금잔액증명서 등 은행 발급서류의 발급수수료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꺾기 관행을 근절해 줄 것과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내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의 전문지식과 빅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권분석 서비스와 세무·회계 등 컨설팅서비스를 여타 은행들에 확산되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