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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일방적 하도급 대금 인하…과징금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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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동조선, 단가인하금액 지급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총 3억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성동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성동조선해양에 총 3억100만원의 단가인하금액 지급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S1070호선 등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이미 수급사업자별로 계약한 적이 있었던 총 148개의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를 최초 계약 보다 총 1만3947시수만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3억1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동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7개 수급사업자에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해 개별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조선업종에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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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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