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금 청구서류가 표준화되고 소액 보험금 청구시 서류가 간소화된다. 보험 가입시 타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 재활용과 저소득층 보험계약 부활시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계약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만원 이하 소액 통원 의료비 청구시 병명 증빙 서류 없이 병원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입원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서류는 병명확인이 가능한 입퇴원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 통일된 기준 없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청구서류를 표준화했다.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경우 검진결과서를 5영업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혜택 제공,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 등을 위해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도 추진된다.
보험기간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부활보험료를 3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1회차 부활보험료 납입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부활보험료 분납제도는 계약별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및 다른 보험회사 검진결과 활용방안은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간소화 및 부활보험료 분납방안은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