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 5일부터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과 관광호텔이 복합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한개 주택에 두 가구가 함께 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세입자가 사는 공간은 최소 14㎡ 이상 크기에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을 갖춰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와 관광호텔 복합 건축물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상업지역에서만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건축물을 지을 땐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를 분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관광호텔 복합 건축물에서 회의장, 체육시설, 식당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류판매업과 노래연습장 같은 위락시설은 여전히 지을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한 개의 공동주택에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세입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별도의 부엌과 욕실을 갖춰야 한다. 면적은 최소 14㎡ 이상으로 주택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 가구 사이에는 연결문이나 가벼운 경계벽을 설치한다.
시행령은 이밖에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를 할 때 사업 주체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맡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아 입주자간 다툼이 잦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관광호텔 복합 건축물을 준주거·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7월 '2단계 투자 활성화대책'에 따른 것"이라며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5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한개 주택에 두 가구가 함께 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세입자가 사는 공간은 최소 14㎡ 이상 크기에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을 갖춰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와 관광호텔 복합 건축물을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상업지역에서만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건축물을 지을 땐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를 분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관광호텔 복합 건축물에서 회의장, 체육시설, 식당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류판매업과 노래연습장 같은 위락시설은 여전히 지을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한 개의 공동주택에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세입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별도의 부엌과 욕실을 갖춰야 한다. 면적은 최소 14㎡ 이상으로 주택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각 가구 사이에는 연결문이나 가벼운 경계벽을 설치한다.
시행령은 이밖에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를 할 때 사업 주체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맡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아 입주자간 다툼이 잦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관광호텔 복합 건축물을 준주거·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7월 '2단계 투자 활성화대책'에 따른 것"이라며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5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