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25일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외환시장의 기존 제도 및 관행 손질에 나섰다.
개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물환 거래단위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조정 ▲서울외국환중개의 중국 위안화 환율 고시방법 변경 ▲스왑종가 고시관행 개선 ▲현물환 거래정보의 은행내 부서간 공유범위에 대한 원칙 수립 ▲거래실수(deal miss) 대응원칙 구체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우선,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현물환 거래단위가 현행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현재 은행간시장의 현물환거래의 단위는 50만달인데 반해 최소 거래금액과 국제 외환시장 현물환 거래단위가 100만달러로 정해져있어 참여자들이 느끼는 거래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외국환중개의 위안화 환율 고시가 현행 CNY 단독고시에서 오는 3월 3일부터 CNY·CNH 병행고시로 변경된다.
현행 중국 위안화 환율고시 및 회계처리는 CNY로, 일반 무역금융 및 외환파생거래는 대부분 CNH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손익 왜곡 및 불완전 환위험 헤지 문제 등이 발생이 잦았기 때문이다.
서울외국환중개가 CNH를 병행고시할 경우 은행들이 CNH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은행이 위안화 거래를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외시협은 스왑 종가의 고시관행 개선 방안도 내놨다. 분기말과 회계연도말 등에는 종가 산정과 관련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입장이 대치되면서 1개월 이상의 기간물 중심으로 종가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외시협은 오는 12월말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물에 대해서는 마감 시점의 최종 거래를 종가로 결정하기보다 거래 종료시점부터 일정 거래량을 역산·가중평균하여 종가를 산정하기로 개정했다. 가중평균의 기준이 되는 거래량은 1~3개월물은 5000만달러, 6~12개월물은 3,000만달러로 결정됐다.
또한 은행내 대고객 부서에 대한 은행간거래 정보공유 범위를 현재 거래가격, 고객 주문내역 및 체결내역으로 제한하기로했다. 이로써 은행별로 차이를 나타냈던 현물환 거래정보 공유 범위가 하나로 통일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시협은 현재 고시하고 있는 21개 통화를 43개로 확대해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춘 외환거래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