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일부 특허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 중단을 요청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요청은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핵심특허인 '핀치 투 줌'(Pinch-to-zoom)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측 변호인단은 20일(현지시각)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재판 중단을 긴급 요청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이번 소송의 핵심 특허인 '핀치 투 줌(915특허)'을 무효화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 배심원단의 평결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효 판결을 받은 '핀치 투 줌'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확대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애플은 이 특허 하나만으로 1억14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1200억원에 달한는 액수를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미 법원에서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양 사가 최종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고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21~22일 예상)를 앞두고 있어서다.
또한 '핀치 투 줌'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항소에 따라 추후 이 문제는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루시 고 판사와 애플 측은 삼성전자의 재판 중단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삼성이 재판 중단을 요청한 이번 공판은 지난해 8월 나왔던 배심원단 평결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게 10억5000만달러(1조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담당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10억5000만달러(1조1266억원) 중 6억4000만달러(6800억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새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재판을 재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