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업체 ‘밀어내기’ 금지 등 구체적 기준 제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간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정해배포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은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간 50% 이상 경과 등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을 유제품 업체가 강제 할당·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과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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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지난 5월 9일 오전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 넘어 잔여 유통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했을지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문내역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주체, 일시 및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리점은 관련정보나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제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모범거래기준은 대금결제시 대리점에 판매전용카드 등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유제품 업체의 필요에 의한 판촉행사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유제품 업체는 대리점에 임대해준 물품 및 장비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유제품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유제품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유제품 업체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사-대리점 사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