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상 요구액으로 3억 8000만 달러를 제시했다. 당초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액은 5억 2000만 달러였다.
13일(현지시간) 애플측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공판 모두진술을 통해 특허 침해로 인한 손실 1억 1380만 달러, 삼성전자가 취한 이익 2억 3140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3460억 달러 등을 산정해 총 3억 8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앞서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26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 중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13개 제품에 대한 부분이 4억 달러 가량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측 해럴드 맥엘히니 변호사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애플의 판매에 손해를 입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전자측의 윌리엄 프라이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구글 안드로이드 체제의 삼성 제품들이 애플과 유사하기보다는 다르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애플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5200만 달러 수준이 침해 판결을 받은 특허로 인한 피해액으로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손해배상액 산정 재판은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