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공판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시작된다.
12일(현지시간) 8명의 배심원을 확정한 법원은 13일(현지시간)부터 양측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공판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20일까지 매일 계속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일 최종 배상액 평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266억 원)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루시 고 재판장이 이 중 약 6억4000만 달러(6867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 달러(4399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새롭게 확정된 배심원 8명에는 스탠퍼드대학교 의학 연구원을 비롯해 약사, 영국 태생 은퇴 교사, 종군 의료진 출신 응급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캡티베이트, 콘티늄, 드로이드 차지, 에픽 4G, 이그지빗 4G, 갤럭시탭, 넥서스S 4G, 리플레니시, 트랜스폼 등 13종이다.
삼성전자는 각 제품별로 로열티, 애플 손실 수익, 삼성 수익 등을 세밀하게 따져 산정하는 양식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애플이 주장한 1페이지짜리 간단한 양식을 수용했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이며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
한편, 1차 본안 소송과 별개로 내년 3월 열리는 2차 본안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협상을 권고했다. 미 IT전문매체 씨넷 등에 따르면 고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에게 내년 3월 2차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더 협상을 시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 판사는 협상에 양측의 CEO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양사가)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한다”며 “내년 3월 전에 마지막 한번이라도 다시 협상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