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법원이 현대차의 특허 소송에 대해 기각하면서 현대차는 115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클리어위드컴퓨터스(Clear With Computers, CWC)가 현대차 북미지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속과 관련해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CWC는 지난 2009년 당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자사의 마케팅 시스템 및 재고·판매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비슷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