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일반인과 동일한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에서 최대 17.3%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이 보험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만 30세 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차량 크기, 연식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이 쉽도록 했다.
금감원은 장애인은 일반인과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자가 동거가족 중에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동거가족 중 3급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 운송 차량인 경우 장애인 탑승장치 설치를 위해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차량 요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2014년 1월부터 개정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