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도시화정책 부동산과열 농민 소외가중 <인민망 특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7:54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7:56

중국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화운동’ 물결로 인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중국 지방 정부는 농민들 수중의 하청지와 자가택지를 개발업자에게 양도해 부동산과 단지를 개발하고 농민들을 아파트 주거단지에 입주시켰다. 

이런 정책은 ‘농민들을 시민으로 바꾸자’란 구호 아래 추진됐고 대다수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게됐지만 정작 시민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농민으로서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엄청난 잇속을 챙겼다.

이른바 중국 도시화를 명분으로 한 이런 부동산 현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의혹을 표했다. 농민들의 아파트 단지 주민화로 대표되는 이같은  ‘도시화운동’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많은 모순을 낳고 있다.

우선 도시화의 주체인 농민의 권익 침해다. 농민 땅을 상업용지, 건설용지로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와 개발업자가 손을 잡고 강제철거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농민들의 땅과 택지를 강제 수용한 한 다음 아파트로 입주 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한 모순과 충돌은 농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아파트 입주 후의 농민들은 과거 생계수단인 땅을 잃어버린 후 직업도 없는 상황에 처했고 삶의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다음은 인위적이고 맹목적인 대규모 건설 운동이다. 실제수요에서 벗어나고 제반시설 또한 염두에 두지 않아 ‘유령단지’ 혹은 공사중단과 같은 현상들이 빚어지게 되었다.  자원 낭비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자 관련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및 악성부채를 떠안게 됐다.

셋째는 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지와 토지매도 충동을 자극했다.  대다수 지방정부가 도시화 건설에 열을 올린 이유도 실은 다른 속내가 있었던 것이다. 도시화 추진에 있어 애초부터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었다. 현재 지방정부가 엄청난 빚더미 속에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높은 행정비용, 줄지 않는 ‘3공(공무 차량구입유지비, 접대비, 해외출장비)’지출, 사치스런 정부청사,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끝도없이 발생했다. 

현행 간부 임용과 실적평가제도, 재정세제 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부 지방은 토지재정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 건설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인프라 건설도 포함한다.  지방정부는 토지매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재정을 충당했다.  이 같은 상황은 도시화 규획과 정책을 부동산의 인질로 몰아넣었다.

네 번째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했다. 부동산업이 지주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실물산업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부동산 거품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한쥔(韓俊) 부주임은 최근 포럼에서 “신형 도시화의 핵심은 인간의 문제, 땅의 문제, 권리의 문제다. 만약 이 3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면 도시화는 농민에게 있어 괴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만약 도시화가 경제발전에만 치중해 관련 제도 혁신을 소홀히 한다면 농민의 합법적 권익도 지켜낼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도시화는 사회적으로 수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망 특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