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내년 1월부터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외제차 보험료는 인상되고 일부 국산차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7일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 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를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21 등급 체계를 26 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고위험 할증등급 구간에 속한 차량의 보험료 전가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1등급(적용율 150%) 초과구간에 국산차는 172개 모델 중 3개가 포함된 반면 외산차는 31개 모델 중 20개가 포함됐다.
모델별로 손해율 차이가 있지만 동일등급이 적용돼 현 21등급 체계로는 고위험 할증등급 구간에 속한 차량모델의 보험료 부담이 위험도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등급 상한의 확대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등급체계 개선안을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변경된 체계에 따라 차량모델 등급을 책정해 오는 1월부터 보험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모델은 보험료가 인상되고, 낮은 차량은 등급하향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