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와이디온라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이유로 주식 매매가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6일 와이디온라인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